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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5.26 09:50|수정 : 2026.05.26 09:5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천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2심 형량은 1심 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2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두 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여사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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