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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넘기다 "내 얼굴? 지워달라"…후보 홍보에 급급

김은진 에디터

입력 : 2026.05.25 15:49|수정 : 2026.05.25 15:51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유튜브 '숏폼' 유세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이 모자이크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심각한 초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김 모 씨는 최근 한 출마 후보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숏폼 영상에 박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의한 적 없는 영상에 당황한 김 씨는 급히 캠프 측에 삭제와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선거 유세 영상에 시민들의 얼굴이 동의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라이버시 연구·조사 기관 '블러미 프라이버시 랩'의 조사 결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와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자들의 공식 유튜브 계정 중 80~90%가 행인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에 대해 '비식별화(가림)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와 어린이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간접 식별자인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도 광범위하게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클릭 몇 번이면 영상 속 번호판과 얼굴을 쉽게 추출할 수 있어 2차 개인정보 유출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운동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 분 내에 행인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만큼,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캠프 측의 '인식 부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동현 강원대 AI융합학과 교수는 "각 선거 캠프가 행인 등을 블러 등 비식별 조치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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