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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된다

박하정 기자

입력 : 2026.05.25 12:14|수정 : 2026.05.25 12:14


▲ 보건복지부

연말정산 이후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생활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6∼7월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등입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가 개선돼 국민 부담이 완회됩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납부에 부담을 느껴도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합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는 방과후 돌봄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이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 1∼4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도 개선합니다.

그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퇴원 환자의 건강관리 의뢰·회송은 보건(지)소 1천 482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6월부터는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곳)로 확대합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약사 면허증 발급 후 취업 실태 신고와 관련된 행정처리 방식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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