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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뒤늦게 '바쉐론 시계값' 잔금 2천900만원 지급

원종진 기자

입력 : 2026.05.25 11:31|수정 : 2026.05.25 15:18


▲ 김건희 여사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최근 자신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로봇개 사업가에 잔금 명목으로 2천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약 2천900만 원을 이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서씨 측은 시계 구매대행을 한 것일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서 씨는 약 3천400만 원에 시계를 구입해 전달했는데, 김 여사는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서 씨에게 500만 원은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뒤늦게 잔금을 지급한 데 대해 "정신 건강 등 여러 문제로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시계값 지급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형 등에서의 정상참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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