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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데이' 논란에 표창도?…스벅 취소 가능성 검토했다

이기영 에디터

입력 : 2026.05.24 16:49|수정 : 2026.05.24 17:41


▲ 24일 서울의 한 스타벅스 영업점 모습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이 제기된 스타벅스코리아의 정부 표창 취소 여부를 내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마케팅 문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정부 표창을 수시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와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표창은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중기부 등은 신청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산업재해, 불공정 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공개 검증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가 포상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이 이번 논란과 관련이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도 취소 대상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인 쟁점이 되면서 과거 포상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스타벅스가 공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취소 대상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다음 포상 심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상품 불매 움직임이 공직사회와 노동계로 확산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지침'에는 정부 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각 포상을 관할하는 부처가 행안부에 포상 취소 대상자 취소를 요청하면, 행안부가 이를 검토합니다.

이후 국무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포상) 추천 기관이기 때문에 당시 공적 심사 내용과 현재 스타벅스 내용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 의견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검토에서는 지난해 말 스타벅스의 정부 포상에 대한 취소 여부가 상훈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스타벅스의 사회적 물의가 상훈법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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