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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 전현직 임직원 관련 개인정보 유출 채널, 가상화폐 거래 확인…피해자 불안감 호소

손기준 기자

입력 : 2026.05.22 13:42|수정 : 2026.05.22 13:42


▲ CJ그룹

CJ그룹 전현직 직원 330여 명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채널의 소유권이 텔레그램 기반 자산 경매 플랫폼을 통해 가상화폐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채널은 지난해 10월 15일과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두 번째 거래에서는 약 3,563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538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 대금으로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CJ 전현직 임직원인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여성들입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엔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 현재 혹은 과거 직급, 소속 계열사 정보는 물론 여러 장의 개인 사진이 함께 게재됐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어젯밤(21일) 늦게 폐쇄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몇 년간 텔레그램 채널이 운영됐지만 관련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였는지도 알 수 없다'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CJ그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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