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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불송치한 14세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16세 A 군이 14세 B 양을 강제 추행한 사건을 두고, 경찰은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피해자가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피해자와 담임교사, 학원 관계자, 친구 등을 조사해 진술 신빙성을 재확인하도록 재수사 요청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게 알려졌고, 피해 상황 일부가 담긴 녹음파일도 발견됐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청으로의 출범을 약 4개월 앞둔 검찰은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재수사 요청 등 민생 범죄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피의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경찰이 불송치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중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재수사 요청해 교통사고 진범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계좌를 제공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대포폰 유통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포착해 재수사 요청하거나,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 정지 상태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존재한다며 재수사 요청 끝에 피의자를 송치받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