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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징역 6년→5년 감형…샤넬백 제출 반영

이재원 에디터

입력 : 2026.05.21 15:08|수정 : 2026.05.21 16:05


▲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8천만여 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전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1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금품 수수를 인정한 점을 들어 이를 형 감경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재판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해서 감면 사유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은 규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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