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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허위 직장 가입' 연 3천 명…공단, 666억 소급 부과

한성희 기자

입력 : 2026.05.21 11:07|수정 : 2026.05.21 11:07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제재를 강화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천202명으로 연평균 3천 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들에게 지역보험료 약 666억 원을 소급해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 직원이라고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방식 등을 썼습니다.

공단은 이런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 사례가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잡아낼 방침입니다.

공단은 현재 이 모델을 시범운영 중으로, AI가 골라낸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에 해당했습니다.

공단은 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신고하고, 허위 취득 사업주 대상 가산금도 올립니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보험료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가산금 기준을 10%에서 40%로 상향합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는 AI 기반 분석과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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