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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까지 받아놓고'…정육점 수익 수억 원 빼돌린 마트 주인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5.21 08:03|수정 : 2026.05.21 08:03


▲ 전주지법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판매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선 마트 주인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2024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입점한 B 씨 정육점의 판매 대금 2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범행은 고깃값 결제가 정육점이 아닌 마트 계산대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500만 원을 받고 2022년 1월 마트에 정육점을 내주면서 카드 수수료 1.5%, 포인트 수수료 3.3%, 식대, 전단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 대금을 열흘마다 정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한 수익을 B 씨가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알게 됐고 이후로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씩 17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 대금을 빼돌렸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되자 횡령금 중 1억 2천800만 원을 B 씨에게 되돌려 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 보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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