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중부경찰서
경남지역 한 경찰관이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습니다.
어제(20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34분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한 도로에서 도내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몰던 차량을 뒤따르던 30대 여성 B 씨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출근길 정체가 빚어진 도로에서 A 경위 차량이 잠시 멈춰 서 있던 중 B 씨 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코뼈 등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A 경위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면서 숙취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A 경위는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 당일 A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상급 부서에 보고하고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