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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5.21 04:52|수정 : 2026.05.21 04:52


▲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

배우 고(故) 김새론이 숨진 이유가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 등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수현 측이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은 문제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 내린 뒤 강남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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