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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인도 돌진…폐지 줍던 60대 사망

김규리 기자

입력 : 2026.05.21 00:58|수정 : 2026.05.2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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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 새벽부터 폐지를 줍기 위해 나선 60대가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운전자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0일) 새벽 경기 용인 중앙시장 근처.

좁은 골목길로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춰 선 차량은 이내 다시 방향을 틀어 오른쪽 길로 빠져나갑니다.

새벽부터 시장 근처 인도를 돌며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겁니다.

차량에 치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A 씨는 20대 남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는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이곳을 들이받았습니다.

[시장 상인 : 잠깐 사이에 그러신(차에 치이신) 것 같아요. 그 옆쪽에서 폐지 줍다가 1~2분 사이에 잠깐 옮겨가신 사이에….]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A 씨는 10분쯤 뒤 119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구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경찰에 붙잡힌 건 약 1시간 뒤, 사고 발생 장소와 가까운 골목길입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연석을 들이받은 줄 알았고 무엇인지 확인하러 다시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운전과 함께 도주치사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사고 차량인 렌터카에 블랙박스가 없어 방범용 CCTV 등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남자 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도 접수됐는데, 경찰 확인 결과 A 씨가 여자 친구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시점상 교통사고 이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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