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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내달 24일까지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5.20 14:10|수정 : 2026.05.20 14:10


▲ 입장발표하는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90일)은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특검법은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연장으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로 늘었습니다.

지난 2월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한 특검팀은 출범 석 달 여만인 지난 18일 이은우 전 KTV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첫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특검팀이 새롭게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는 없습니다.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가담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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