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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서 폐지 줍던 60대,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져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5.20 10:49|수정 : 2026.05.20 10:49


보행자 도로(인도) 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가 갑자기 돌진해 온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3시 36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 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 씨는 치료 중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1시간여 만인 오전 4시 30분 현장에 다시 돌아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 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A 씨가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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