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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노쇼'로 멈췄던 학폭 재판…3년 반 만에 재개 여부 심리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5.20 09:44|수정 : 2026.05.20 09:44


▲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의 '노쇼'로 중단됐던 학교 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의 재개 여부를 법원이 3년 6개월 만에 다시 살핍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임종효·최은정·오영상)는 오늘(20일) 오전 11시 30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이 신청한 변론기일을 열고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 재개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숨진 박 양의 유족이 이듬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 지난 2022년 11월 당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씨를 대리하던 권 변호사는 3차례 연속으로 법정에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유족 측 의사와 무관하게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2심 선고 이후에도 다섯 달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상고 기간을 놓쳐 원고인 유족 측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유족 측은 지난 3월 5일 권 변호사의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민사소송규칙 67조에 근거해 기일 지정을 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7일 "항소 취하 간주 무효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위해 어떠한 이유에서 변론기일에 연달아 불출석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유족 측은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기일에서 재판 재개 여부와 함께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멈췄던 항소심 재판은 취하 당시 상황에 따라 남은 필요한 절차를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대로 재판부가 유족 측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 종료 선언'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유족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종료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 상고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이재성 변호사는 앞서 "권경애 변호사가 건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고의적 불출석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다"면서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불출석 경위를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유족 측이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2심은 권 변호사가 6,500만 원, 권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은 22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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