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5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15일 KTV '팩트체크, 뉴 사이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후보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공약이나 정책 일부만 편집 왜곡하는 유형, 후보자의 사생활이나 범죄 사실을 허위로 퍼뜨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 특정 상황을 꾸며내는 유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관련 가짜뉴스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상임위원은 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관련해 "이용자 신고 시 즉각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라며 "방치 시 기술적 관리적 책임이 부과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플랫폼상의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선거일까지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