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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카드' 발동 시 파업 즉시 중단…그 다음은?

이성훈 기자

입력 : 2026.05.19 20:08|수정 : 2026.05.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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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끝내 협상이 결렬돼 총파업이 시작되면,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발동과 동시에 파업은 즉시 중단됩니다.

그 이후에 협상과 파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내용은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긴급조정권은 파업으로 국민경제나 일상생활에 큰 피해가 우려될 때 정부가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지난 1963년 처음 도입됐는데, 실제 발동은 단 4차례뿐입니다.

정부 개입 시점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 파업 땐 78일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됐지만,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사흘 만에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발동 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생산 차질과 공급망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긴급조정권이 빠르게 발동될 가능성이 큰데 파업 돌입 전에 가능하단 주장도 있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파업이 시작되면 피해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파업이 시작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긴급조정 발동 요건은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즉시 중단되고, 이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우선 노사가 자율 합의에 이르는 경우인데, 대한조선공사와 현대차 파업 땐 노사가 절충안을 마련하며 비교적 빠르게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강제 중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사례에선 결국 중노위가 중재안을 냈고, 노사는 이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강제 중재에도 파업을 강행하면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보니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긴급조정권 행사 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만큼 후폭풍이 더 거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정부가 공적인 개입을 통해서 막는 것이 혹시 다른 노사관계도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때는 노정 관계가 그만큼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노조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 소송, 헌법 소원에 나설 수도 있지만, 긴급조정권 효력을 멈추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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