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단체실손 가입하면 개인실손 중지…종료 1개월 내 재개 신청해야

이태권 기자

입력 : 2026.05.19 15:09


▲ 금융감독원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재개 신청은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나 일부 보장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보장종목(상해·질병입원 등)만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보험의 상품구조 차이로 중복되는 보장종목이 불일치하면, 개인의 동의 하에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고 1개월 내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개인실손이 재개됩니다.

기존 중지 시점의 상품과 재개 시점에 판매한 상품 등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계약을 해지했거나 1개월을 초과해 계약 재개를 신청한 경우 제한됩니다.

또 개인실손 중지 후 단체실손에 가입돼있지 않은 기간이 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면 재개가 불가능합니다.

A씨는 퇴사 후 개인실손에 새로 가입하려 했지만 뇌 질환 진단 및 수술보험금 청구 이력으로 가입이 거절됐습니다.

대신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하려 했지만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이 지나 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5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을 청약한 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1회만 허용됩니다.

전환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기존 계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을 철회할 경우 전환 계약과 기존 계약 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는 기존 계약으로 보장됩니다.

한편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두 보험이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 보상'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