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산방산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입건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60대 관광객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48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출입 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방산을 오르다 길을 잃은 A 씨는 조난 신고했으며, 수색에 나선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만인 오후 10시 A 씨를 소방헬기로 구조했습니다.
A 씨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를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있습니다.
만약 허락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