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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고발당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진웅의 10대 시절 범죄를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지 5개월 만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10대 시절 범죄와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보도한 뒤 시작됐습니다.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차량 절도와 성범죄에 연루됐고, 성인이 된 후에 폭행과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해당보도 이후 한 변호사가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 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소년법 제 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당시 보도에 담긴 정보가 소년보호사건 관련 기록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과정에서 소년법상 비밀 보호 규정이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진웅 측은 논란이 불거진 뒤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관련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조진웅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