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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시설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삼성 초기업노조는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 전 평상시의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놓고 초기업노조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서 "사측은 평일 기준 약 7천 명 근무를 주장했지만,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했고 이 부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초기업노조는 "법원 결정으로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천 명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보안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을 위해 DS 부문 인력 약 7만 8000명 중 8.9% 수준인 약 7000명은 정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노조는 평일 기준이 아니라 통상 공장이 축소 운영되는 주말·연휴 수준의 인력만으로도 안전·보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이 결정문에서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노조는 법원이 주말·연휴 기준 인력 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파업 기간 업무 현장 투입 인원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7000명보다 줄어들 수 있고, 총파업 역시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