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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조 원 체납' 실태 확인에 국세청 기간제 9,500명 추가 채용

박재현 기자

입력 : 2026.05.18 14:05|수정 : 2026.05.18 14:05


▲ 국세청 본청 현판

국세청이 총 1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 실태확인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용 취약 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체납관리단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 명 등 총 5천500명 채용을 공고했습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가점을 부여해 우대합니다.

접수 마감은 26일까지이고 전용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24일, 7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천 명 채용을 추가 공고해 9월까지 총 9천50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투입 예산은 2천134억 원입니다.

지난 3월 뽑은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까지 포함하면 총 1만 명을 채용하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급여를 기존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의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 2천250원)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높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도 도입합니다.

관리단 근무를 통해 공공일자리 경력을 형성하고 이후 구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소통 스킬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 명(체납액 16조 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 명(체납액 114조 원)의 실태 확인 역할을 합니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압수나 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확인만 수행합니다.

지난 3월 출범해 활동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체납 사실 안내뿐 아니라 복지 연계, 납부의무 소멸, 분납 안내 등의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공정과세, 고용창출, 지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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