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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거한 남성 흉기로 33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5.18 05:36|수정 : 2026.05.18 05:36


▲ 인천지법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70대 남성을 말다툼 끝에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30년간 동거한 B(71) 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B 씨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자주 했습니다.

또 B 씨가 지난해 여름 폐암 초기로 수술을 받은 뒤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자 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일 이들은 통장 잔고가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재차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B 씨가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며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눕자, A 씨가 흉기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식탁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잔혹하게 B 씨를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나 과거 범죄 전력과 알코올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A 씨는 범행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을 주장하는 등 감정과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3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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