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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동안 남편 수백 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2심 징역 3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5.18 05:31|수정 : 2026.05.18 05:31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을 품고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나흘에 걸쳐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주거지에서 남편 B(59) 씨를 주먹, 막대기로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해 9월 숨졌습니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을 품고 수시로 추궁해 오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뒤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며 "다만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B 씨의 여동생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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