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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항소심도 징역 3년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5.17 09:52|수정 : 2026.05.17 09:52


▲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자료사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3천600 앰플을 불법 유통한 인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3∼5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에토미데이트 10㎖짜리 앰플 10개가 들어있는 박스 360개를 9천만 원에 사들여 해당 약물 중독자에게 358개 박스를 1억 2천53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이 오·남용할 경우 자칫 호흡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량 유통했다"며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전과도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장애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증가해 문제가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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