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요령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고객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내렸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들에게 허위 부정맥 진단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30명이 넘는 보험계약자들이 A 씨의 제안으로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허위 진단을 받아 챙긴 보험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A 씨는 이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고객들과 공유했습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병원 진료 시 증상을 설명하는 요령은 물론, 검사 전날 밤을 새우거나 에스프레소와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또 줄넘기나 계단 걷기로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줄담배를 피우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A 씨는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병원을 소개하고, 보험사의 사기 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보험금 수령 이후 대응 요령까지 상세히 관리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는 보험설계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