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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한 사람도 중대 범죄" 이 대통령 직격…잡고보니 텔레그램 '보복 대행'

김수형 기자

입력 : 2026.05.16 09:10|수정 : 2026.05.16 10:28


▲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새벽 5시 반쯤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란 등 음식물을 뿌려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했던 이 남성은 오늘(16일) 새벽 3시 반쯤 천안의 거주지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남성이 텔레그램을 통해 사건을 의뢰를 받은 뒤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30대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별달리 짚이는 부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피해자들과 달리 사기를 당하거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의뢰한 배후가 누군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협박죄 추가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부탁한 사람도 중대 범죄" 이재명 대통령 SNS 글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건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 검거된 관련 피의자만 50명에 달합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지난 1월에도 돈을 받고 인분을 뿌린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이재명 대통령 SN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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