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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특례시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이 경기도에 몰려있는데요. 특별법 통과로 자치 권한이 대폭 늘어난 특례시들은 지역 맞춤형 개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지정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현재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화성과 경남 창원까지 모두 다섯 곳입니다.
수원과 용인의 경우 인구가 각각 119만과 109만 명으로, 108만 8천여 명의 울산광역시를 앞지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특례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지역 행정 업무는 1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김승원/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 : (수원은)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많고 행정 수요가 많은데, 지금 예산이나 권한이 울산광역시보다는 턱없이 낮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중순부터 19개 신규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됩니다.
화성특례시의 경우 지역 맞춤형 기업 유치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성진/화성특례시 부시장 : 공장이 들어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심의 권한이 화성특례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길게는 6개월 정도 기간 단축이 됨으로써 기업들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일자리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51층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도 도지사 승인 없이 특례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홍성원/용인특례시 미래도시기획국장 : 용인특례시는 이번에 확보된 기반을 반도체 소부장 단지 등 미래성장산업의 동력으로 삼아 산단 조성의 골든 타임을 지켜내고…]
노후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 변경할 수 있고,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 등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신고 업무, 수목원 등 녹지 공간 확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도 특례시가 직접 할 수 있어 각 도시별 특색에 맞는 지역 개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