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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삼전 노조 성과급 요구는 위법…파업 시 전원 손배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5.15 11:03|수정 : 2026.05.15 11:03


▲ 4월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의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등 공동투쟁본부를 대상으로 한 법률적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가 상법상 강행규정인 '자본 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측 경영진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할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 성과급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임금)가 아니라 사업이익(자본)의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박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주들은 오는 21일 총파업 기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모집 및 전국적인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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