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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소장 피의자 조사

배성재 기자

입력 : 2026.05.14 18:11|수정 : 2026.05.14 18:11


▲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A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고 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이 현장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매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과 검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작년 12월 30일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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