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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받았다가 날벼락…피해액 '94억 원'

배성재 기자

입력 : 2026.05.14 12:16|수정 : 2026.05.14 17:41


▲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문자메시지

피싱 조직을 대행해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관계자와 문자발송 업체 관계자 총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음성광고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번호로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A 사 관리자 40대 B 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피싱조직 요구에 따라 피싱조직이 만든 대출 등 음성광고의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A 사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정보를 피싱조직에 넘겨주면, 피싱조직은 통신망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바꿔 대출 등 보이스피싱 음성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발송된 음성광고는 약 18만 건입니다.

음성광고의 내용은 대부분 '최저 3% 대환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본인 명의 카드가 발급됐다'는 식입니다.

이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사람은 41명이고, 피해 금액은 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B 씨와 별개로 나머지 38명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귀하의 사건번호가 접수됐다'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카드가 신청됐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 연락달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5억 8천만 건을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42명이고, 피해금액은 8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피싱조직이 주문한 대로 미끼 문자를 보낼 때마다 건당 8∼15원씩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와 관련자 주거지에 대해 6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피싱조직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금 89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액 인용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본거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피싱조직에 대해선 추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대표번호라고 해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카드사로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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