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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불법 촬영' 중국인 2명 실형…외국인 일반이적 첫 유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5.14 10:45|수정 : 2026.05.14 10:45


▲ 수원지법, 수원고법

국내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고교생 A(18) 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20)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의 감청 행위가 A 군에게 위탁해 이뤄진 점, A 군이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실제 유죄를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안보 위협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나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A 군과 B 씨는 두 사람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 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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