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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행동 아동 팔 잡아 멍들게 하면 학대? '유죄'에 논란 지속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5.14 07:02|수정 : 2026.05.14 07:02


▲ 13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전교조 세종지부 관계자들

세종시 한 유치원 교사가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13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유치원 교사 A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A 씨는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 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B 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 양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세종교육청이 1심 판단을 근거로 A 씨를 징계하려 하자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라"며 반발해 징계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A 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훈육행위이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 및 주변 원아들의 신체 안전이라는 보호 법익은 제지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멍이라는 침해의 법익보다 현저히 우월하다"며 "여러 차례 언어적 제지에 불응하고 행동이 격화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신체적 제지를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심이 판결 근거로 삼은 법 규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4년 2월 신설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소급 적용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A 씨도 "피해 아동과 그 외 다른 원아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고자 한 행동이었는데, 신체적 학대로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재판부가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 주셔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까지 유죄라고 주장하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때려 볼에 멍을 들게 한 혐의와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1심 유죄 판결은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학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전국 교사들에게 깊은 충격과 절망을 안겨줬다"며 "이런 판결은 교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결국 학교 현장의 심각한 교육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디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남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교원 법적 대응 전담 조직을 구축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 씨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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