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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자백 요구·편의 제공'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권지윤 기자

입력 : 2026.05.12 21:05|수정 : 2026.05.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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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대북송금 수사과정에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징계 사유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자백 요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른바 '술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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