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자막뉴스] "한국은 왜 음주 형량 가볍냐" 호소에도…소주 3병 불고 사람 죽였는데 "징역 5년"

김민정 기자

입력 : 2026.05.12 16:50|수정 : 2026.05.12 16:50

동영상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저녁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0대 딸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크게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어머니가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로맨스를 소재로 한 일본 드라마 'Eye love you'의 드라마 촬영지 낙산공원에 가보고 싶어 해 사고 당시 공원을 가기 위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무시하는 사고에 휘말려 어머니가 사망했다. 언니는 중증이다"라며 "가해자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어 있고, 손해배상도 안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음주운전 형량이 강하지 않은 거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