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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피의자가 교제하던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 씨는 어젯(11일)밤 9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A 씨가 찾아간 곳은 전 연인 B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이었습니다.
A 씨가 찾아오자 B 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 상태로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졌습니다.
다행히 B 씨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 씨를 스토킹하고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 신청도 기각되고, 서면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만 결정됐습니다.
B 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나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냈는데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렀을 때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 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