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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인 척 불법 고금리 대출…변종 사채업자 구속

홍승연 기자

입력 : 2026.05.12 15:17|수정 : 2026.05.12 15:17


▲ 불법 사채

인터넷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저신용자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이른바 '변종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14명을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개인 간 상품권 거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 등록 없이 운영된 변종 불법 사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런 변종 불법 사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 씨가 받아 챙긴 이자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천%를 넘는 수준"이라면서 "윗선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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