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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 부담 경감 TF' 구성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5.12 14:18|수정 : 2026.05.12 14:18


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이후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후속 대응입니다.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이 신 고법판사가 속했던 형사15부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항소심도 지난 2월 6일 형사15-2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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