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 로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기성 광고 방치 의혹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지방정부에 피소됐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메타가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 광고 수십억 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차단하지 않은 채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주(州)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시간 11일 밝혔습니다.
카운티 측은 소장에서 메타가 매일 SNS 이용자들에게 사기성 금융상품, 가짜 불치병 치료제, 효과가 없는 영양제, 유명인을 사칭한 기부 유도 등 사기 광고 150억 건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0억 달러(10조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운티는 메타가 사기 가능성이 큰 광고주를 식별하고도 이들을 퇴출하는 대신 이들에게 더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이 같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메타가 사기 관련성이 높은 광고주로부터 벌어들인 광고 수익을 '위반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메타가 규제 당국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단지 사업 운영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메타는 사기 방지 조치가 매출에 일정 수준 이상 영향을 주면 해당 조치의 적용을 제한하는 '매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카운티는 메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메타가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도구 '어드밴티지+ 크리에이티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카운티는 사기 광고주가 이 도구를 이용해 클릭 몇 번만으로 사기 광고를 4천 가지 버전으로 변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운티는 이 같은 메타의 사기 광고 방치로 2024년 한 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이 25억 달러(약 3조 7천억 원)를 넘어섰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액은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의 이와 같은 사업 관행에 대한 금지 명령과 민사 벌금, 부당 이익 환수 등을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메타 측은 이 소송과 관련한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이와 같은 사기 광고 관련 비판에 대해 "우리는 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나 합법적인 광고주들은 물론이고 우리도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과거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새너제이, 쿠퍼티노, 마운틴뷰, 팰로앨토 등이 속한 실리콘밸리 지역 지방정부입니다.
다만 메타 본사가 있는 멘로파크는 이웃한 샌머테이오 카운티 소속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