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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허위사실 퍼뜨린 유튜버 2천만 원 배상 판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5.12 10:20|수정 : 2026.05.12 10:20


▲ 서울서부지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김 이사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김 이사 본인과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과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담은 동영상 2개를 구독자 6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이에 김 이사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을 통해 구독자와 시청자 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 과거 인터넷에 유포됐었던 점, A 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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