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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미루려고 "호텔에 폭발물" 거짓 신고…회사원 실형

윤나라 기자

입력 : 2026.05.11 16:02|수정 : 2026.05.11 16:02


▲ 자료사진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숙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담양군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낭비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원이었던 A 씨는 당일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았는데, 준비가 부족해 행사를 미루려고 거짓말을 꾸몄습니다.

당시 A 씨는 목소리를 기계음으로 변조하고, 발신 번호를 노출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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