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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범죄 목적으로 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
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광주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교직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A 씨는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 씨가 선고 공판 직전 법원에 공탁한 1천만 원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공중화장실 여성 칸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