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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만 54만 명…'불법촬영물 유통' 운영진 공항서 체포

이기영 에디터

입력 : 2026.05.11 13:01|수정 : 2026.05.11 13:01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진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11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 씨 등 2명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VMOV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대량 게시하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챙긴 이른바 '최상위 운영자급' 피의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해 왔습니다.

이후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받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입국 의사를 밝힌 만큼 형사소송법상 형 감경 사유인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자진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자수가 아닌 자진 입국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했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포함한 사이트 운영진급 용의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PC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나머지 3명은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A 씨 등 2명이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국외 도피 중인 1명에 대해서도 외교적 조치 등을 통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입자 수가 54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사이트입니다.

이용자들이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로 구매한 포인트를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현재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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