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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장애 등 위조 서류 본다"…부정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5.11 11:55|수정 : 2026.05.11 11:55


▲ 자료화면

A 씨는 B 씨와 동거하면서 혼인 신고도 없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이들은 부적격 사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첨 다음 날 혼인 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 신고일을 위조한 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 씨는 청약 자격 매매 알선자인 D 씨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로 청약·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와 같이 서류 위조 등을 통한 청약 가점 당첨자가 잇따르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입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입니다.

특히 부양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임신진단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를 조사합니다.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를 특정합니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징구하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를 실거주 여부 검증에 추가로 활용합니다.

정부는 전수 조사를 위해 현장 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합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정 청약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전수 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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