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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려면 30만 원"…대학 동아리서 7시간 문 막았다

김은진 에디터

입력 : 2026.05.10 17:11|수정 : 2026.05.10 17:11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탈퇴하겠다는 학생을 7시간 넘게 막아서고 탈퇴비를 받아낸 팀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대학교 스터디룸에서 발생했습니다.

교내 앱 개발 동아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팀원 A 씨가 "해외여행을 가야 해서 탈퇴하겠다"고 돌발 선언을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차 통보에 격분한 팀원들은 스터디룸 출입문을 가로막고, "탈퇴 규칙대로 대체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거나, 탈퇴비 30만 원을 입금하라"며 A 씨의 퇴실을 막아섰습니다.

거친 언쟁이 오간 끝에 이들의 대치는 A 씨가 탈퇴비를 입금할 때까지 무려 7시간 30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팀원들이 자신을 강제로 가두고 돈을 갈취했다며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제지 과정에서 물리력이 오가지 않았고, 스터디룸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심리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탈퇴비 역시 A 씨가 사전에 인지하고 동의했던 규칙이며, 돈을 내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공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취업 준비 성격이 강한 동아리일수록 팀원들의 갑작스러운 이탈을 막기 위해 깐깐한 벌금 규칙을 두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낭만적이던 대학 동아리 문화마저 각박하게 바꿔놓고 있다는 씁쓸한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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