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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혼? 그럼 집이 비겠네"…지역신문 소식 악용한 60대 빈집털이범 실형

심영구 기자

입력 : 2026.05.09 15:59|수정 : 2026.05.09 15:59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지역신문에 실린 결혼식 소식을 보고는 혼주의 주소를 알아내 결혼식 당일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7세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원, 경북, 충남, 충북 등에서 8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역신문에 자녀 결혼식 소식이 실린 지역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결혼식이 있는 날 피해자들의 빈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과 훔친 물건 값이 9천만 원을 웃도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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