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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

한승구 기자

입력 : 2026.05.09 12:28|수정 : 2026.05.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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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가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

정부는 오늘(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만 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오늘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청과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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