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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

한승구 기자

입력 : 2026.05.09 10:56|수정 : 2026.05.09 10:56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3일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일(10일)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만 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오늘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청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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