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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1억 원이 넘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총선 공천 청탁 등의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 판단했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에게 차량 대여비 등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상민/전 부장검사 (지난 2월 9일) :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 구매를 맡긴 미술품 중개업자 A 씨가 김 전 검사로부터 "여사에게 줄 선물",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고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품 논란이 있던 그림도 진품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검찰 인사와 국회의원 공천,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책임을 축소시키려는 데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진회)